2024년 11월 25일 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마지막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기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각 장려금의 신고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한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을 12월 2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으며, 2023년 소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및 유의사항
- 상담: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24시간 운영)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상담 시 안내받는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수법에 주의하세요.
-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소득 증빙을 제출하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경로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2년: 고의·중대한 과실, 5년: 사기 및 부정행위)